규약
- 제1장 총칙
- 제2장 조직
- 제3장 권리와 의무
- 제4장 기관과 회의
- 제5장 임원
- 제6장 기구
- 제7장 선거 및 임기
- 제8장 단체교섭 및 쟁의
- 제9장 재정 및 회계
- 제10장 포상 및 징계
- 제11장 고문 및 지도위원
- 제12장 해산
- 2010. 12.18 제정 / 2011. 07.18 개정
- 2012. 05.10 개정 / 2012. 11.24 개정
- 2013. 05.29 개정 / 2014. 05.29 개정
- 2015. 05.28 개정 / 2016. 05.27 개정
- 2017. 05.19 개정 / 2018. 05.17 개정
- 2019. 05.21 개정 / 2020. 05.28 개정
- 2021. 05.27 개정
전문
우리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선언과 강령에 동의하고 이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굳게 단결하여 우리 조합원들의 경제적 권익을 옹호하고 나아가 정치적,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결사하며 이 규약을 제정한다.
제 1 장 총 칙
제1조 (규약제정 근거)
헌법에 정한 근로자의 단결권, 단체교섭권, 단체행동권을 위한 노동조합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11조(규약)에 의거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규약을 제정한다.제2조 (명칭)
우리 노동조합 명칭은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(이하 “조합”)이라 칭하고, 약칭은 ‘동서발전노조’라 하며 영문표기는 'Korea East-West Power Labor Union'이며, 그 약호는 ‘KEWPLU'로 한다.제3조 (소재지)
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에 두고 변경은 중앙위원회에의 결정에 따른다.제4조 (법인)
조합은 법인으로 한다.제5조 (목적)
조합은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의 선언 및 강령을 준수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권익 실현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쟁취하며, 나아가 범 전력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발전산업의 공공성과 공익성 구현을 위해 연대하여 노동자의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제6조 (사업)
-
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- ① 발전산업의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에 관한 사항
- ② 조합의 조직 확대강화와 범 전력노동자 연대사업에 관한 사항
- ③ 조합원의 실질임금 및 복지 향상과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
- ④ 사회보장제도 및 노동3권의 확립에 관한 사항
- ⑤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교육문화수준의 향상에 관한 사항
- ⑥ 조합원의 산업안전보건과 환경문화에 관한 사항
- ⑦ 양성평등 및 비정규직등 소수자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
- ⑧ 조합과 회사의 발전을 위한 경영참여에 관한 사항
- ⑨ 조합원의 정치적,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
- ⑩ 복수노조에 따른 조직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
- ⑪ 조합원간 반목 해소와 단결력 향상에 관한 사항
- ⑫ 조합의 재정자립과 해고노동자를 위한 사항
- ⑬ 위 각호를 실현하기 위한 조합원교육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
- ⑭ 기타 제5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
제7조 (연합단체)
제 2 장 조 직
제8조 (조합 가입대상)
-
조합의 조직대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
- ① 가입 현재 한국동서발전(주)에 종사하고 있는 자.
제9조 (가입 및 탈퇴)
- ① 조합 가입은 제 8조에 정한 조합 가입대상자로서 본 조합의 선언, 강령, 규약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당해 지부를 경유 또는 직접 조합에 제출하고, 위원장이 승인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 단,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10일 이내에 승인을 하여야 하고 기간을 해태할 경우는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.
- ② 조합의 탈퇴는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소정의 탈퇴신청서를 당해 지부를 경유 또는 직접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본인 의사를 재확인 후 10일 이내에 이를 처리 한다.
- ③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합원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. 단 특별한 사유는 명백히 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한다.
제10조 (자격상실)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.
- 1. 퇴직, 해고, 사망으로 인해 고용 계약이 소멸한 때
- 2. 조합에서 탈퇴 및 제명되었을 때
- 3.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하였을 때
- 4. 타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 하였을 때
- ② 조합을 탈퇴 후 재가입한 자는 조합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나 재가입 시점 이후 도래하는 차기 임원의 피선거권은 제한된다.
제11조 (조합원 자격 유지 및 유보)
- ① 회사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도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.
- ②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원자격이 제한될 경우는 해당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유보하며, 사유의 해소 시에는 해당일자로 원상회복한다.
제 3 장 권리와 의무
제12조 (권리와 의무)
-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- 1.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
- 2. 선거권과 피선거권
- 3. 조합의 시설과 사업의 이용 등 조합 활동의 평등한 권리
- 4. 사무 및 회계장부의 열람과 조합 활동의 결과에 대한 공개 청구권
- 5. 임원에 대한 조합 활동 설명 요청 및 불신임권
- 6. 조합의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권
-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- 1. 조합의 강령, 규약 및 제반 규정 준수의 의무
- 2. 조합 각 급 기관의 결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의 의무
- 3. 조합비 납부의 의무
- 4. 총회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각 종 기금 납부의 의무
- 5. 조합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의 의무
- 6. 조합 활동에 필요한 기밀 유지의 의무
- ③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이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.
제13조 (선거권 및 피선거권)
- ① 모든 조합원은 동등한 선거권을 가진다. 단 다음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제한한다.
- 1. 조합으로부터 정권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어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한 자
- 2. 휴직중인 자
- 3.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유보된 자
- 4. 조합비 및 각 종 기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
- ② 모든 조합원은 동등한 피선거권을 가진다. 단 다음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.
- 1. 조합에 가입한 날부터 선거 공고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2. 조합으로부터 정권이상의 징계가 확정되어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한 자
- 3. 휴직중인 자
- 4.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유보된 자
- 5. 조합비 및 각 종 기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
제14조 (신분보장)
- ① 조합은 조합원이 규약과 규정 및 조합의 결의에 따른 조합 활동으로 신분상, 신체상,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을 때, 당사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, 원상회복 시까지 경제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고, 조합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한다.
- ② 신분보장 및 원상회복을 위한 기금조성 및 구체적인 사업은 별도의 희생자구제규정으로 정한다.
제 4 장 기관과 회의
제15조 (기관 및 위원회)
- ① 조합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.
-
1. 총회
2. 대의원대회
3. 중앙위원회
4. 중앙집행위원회
5. 중앙선거관리위원회
6. 중앙회계감사위원회
7. 특별위원회
- ② 지부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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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부 조합원 총회
2. 상임집행위원회
3. 지부 선거관리위원회
4. 지부 회계감사위원회
5. 기타 지부 규정에 의해 설립되는 회의체
제16조 (회의의 성립과 의결)
- ①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총회의 경우 투표에 참여한 인원을 출석인원으로 본다.
- ②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투표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.
-
1. 규약의 제정·변경
2. 임원의 해임
3. 조합의 합병·분할·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
4. 조합원 제명
- ③ 조합의 각급 기관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하고 각급회의체 회의 의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.
- ④ 각 급 회의의 의결은 직접, 비밀, 무기명투표에 의한다.
다만,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은 거수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규약 제21조 1항의 제1,2,3,4,5호 관련 의결 사항 및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제17조 (회의운영 규정)
조합의 회의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제18조 (제 규정)
조합의 사무, 회계 등 제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제 1 절 총회
제19조 (구성 및 소집)
-
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.
- ①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총회성립은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점명부 서명인원으로 하며, 총회개회선언시점의 근무중인 교대근무자는 점명부에 서명한 것으로 본다.
-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단,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한다.
- 1. 임원(위원장, 수석부위원장, 사무처장)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2.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체결에 관한 사항
- 3. 조합의 해산, 합병, 분할 및 조직형태 변경(상급단체 변경 등)에 관한 사항
- 4.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(③항의 제1,2,3호를 제외한 경미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대의원대회로 갈음한다)
- 5.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총회에 상정할 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사항
- ④ 조합 총회의 경우 투표인원을 총회 출석 인원으로 본다.
- ⑤ 정기총회는 매 년 4월에 소집한다.
- ⑥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즉시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2. 대의원대회에서 소집을 결의 하였을 경우
- 3. 조합원 3분의 1이상, 중앙위원 3분의 2이상이 회의에 논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할 경우,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.
- 4. 3호의 규약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 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, 총회 대표소집요청권자가 총회를 소집한다. 이 경우 대표소집요청권자가 조합의 비품 일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집행부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제20조 (소집공고)
- ①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전(공고일 포함)에 회의 장소와 일시,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공고 한다.
- ②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총회 개최일 3일전에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장은 필요시 3일전에 긴급소집공고를 할 수 있다.
제21조 (기능)
-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- 1. 임원(위원장, 수석부위원장, 사무처장)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2.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
- 3. 조합의 해산, 합병, 분할 및 조직형태 변경(상급단체 변경 등)에 관한 사항
- 4.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(①항의 제1,2,3호를 제외한 경미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대의원회로 갈음한다)
- 5.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총회에 상정할 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에 제출한 사항
- 6. 쟁의행위(파업) 결정 사항
- 7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8.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
- 9. 연합단체의 설립,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
- 10. 기타 조합 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
- ② 항의 제6,7,8,9,10호는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.
제 2 절 대의원대회
제22조 (구성 및 소집)
- ①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관으로 조합원의 직접 ,비밀,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- 1. 대의원선출은 각 지부별 조합원 40명당 1명의 대의원으로 선출하고 단수 21명이상에 대하여 1명을 추가할 수 있다. 다만 지부 조합원이 21명 미만일 경우는 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1명을 선출할 수 있다.
- 2.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.
- 3. 대의원 선출시 대의원 사퇴, 인사발령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각 지부에서는 2명 이내의 후보대의원을 미리 선출하여 후보 순위별 후임자가 잔여 임기동안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.
- ② 대의원대회는 정기대회와 임시대회로 구분하며 정기대회는 매년 5월에 소집한다. 단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정이 소멸되었을 경우 2주일 내에 재소집하여야 한다.
- ③ 임시 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또는 조합원 혹은 대의원 3분의 1이상, 중앙위원 3분의 2이상이 회의에 논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한다.
- ④ ③항의 규약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 위원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, 대의원대회대표소집요청권자가 대회를 소집한다. 이 경우 대표소집요청권자가 조합의 비품 일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집행부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- ⑤ 중앙위원과 중앙집행위원은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보고한다.
제23조 (소집공고)
- ①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전(공고일 포함)에 회의 장소와 일시,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공고 한다.
- ②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대의원대회 개최일 3일전에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제24조 (기능)
- ① 대의원회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- 1. 선언, 강령의 개폐에 관한 사항
- 2. 규약 제21조 ①항 4호에 근거한 경미한 규약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
- 3. 조합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4. 조합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5. 희생자구제기금 등 조합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자산처분에 관한 사항
- 6. 노동쟁의에 관한 주요 결정 사항
- 7. 연합단체의 설립,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
- 8. 상급 노동단체에 파견할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- 9. 조합원의 징계(정권이상)에 관한 사항
- 10. 정책부위원장, 조직부위원장 중앙집행위원 및 회계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11. 선출직 중앙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12. 지부설립, 해체, 재조직 결의에 대한 사항
- 13. 조합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
- 14. 조합의 법인 결의에 관한 사항
- ② 기타 조합 활동과 관련한 중요 정책 결정 및 의안 심의에 관한 사항
제 3 절 중앙위원회
제25조 (구성 및 소집)
-
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- ① 당연직 중앙위원
- 1. 위원장
- 2. 수석부위원장, 정책부위원장, 조직부위원장
- 3. 사무처장
- 4. 지부장 (단, 위원장은 지회장을 참관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.)
- ② 임명직 중앙위원 조합원 200명 이상 지부의 대의원 중에서 소속 지부장이 추천한 1인을 위원장이 임명한다.
- ③ 중앙위원회 의장은 위원장이 하고 유고시 규약 제28조 1항 각 호의 순서로 의장이 된다.
제26조 (소집공고)
- ① 정기 중앙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회의일 5일전에 일시, 장소, 회의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 공고하여야 한다.
- ② 임시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전체 중앙위원 1/3이상의 요구한 경우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①항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제27조 (기능)
- ① 중앙위원회는 본 규약에서 정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,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- 1.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 요청
- 2.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 수임에 관한 사항
- 3. 규약 제21조 ①항 4호에 근거한 경미한 규약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의 대의원대회 부의
- 4. 조합의 해산, 합병, 분할 및 조직형태 변경(상급단체 변경 등)에, 명칭개정 인준에 관한 실무사항
- 5. 조합의 주사무소 변경 및 조합원 가입에 관한 사항
- 6. 대의원대회의 상정안건 심의
- 7. 사고지부의 처리에 관한 사항
- 8. 단체교섭위원의 구성 심의
- 9.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
- 10. 조합 임원(위원장, 수석 부위원장, 사무처장)의 유고시 직무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
- 11. 특별부과금 부과 및 특별예산의 승인
- 12. 규약의 해석
- 13. 대의원 배정에 관한 사항
- 14.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
- 15. 선거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
- 16. 쟁의에 관한 실무 사항
- 17. 전임자 운영기준 제정 및 개정
- 18. 제9조 ①항의 조합원 가입에 관한 사항
- 19. 조합의 각종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
- ② 기타 조합사업상 중요한 사항의 심의, 의결
제 4 절 중앙집행위원회
제28조 (구성 및 소집)
-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, 수석부위원장, 정책부위원장, 조직부위원장, 사무처장 및 조합의 실장으로 구성한다. (단, 위원장은 지부장 및 지회장을 참관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.)
- ② 중앙집행위원은 각급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회의체 구성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발언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제29조 (소집공고)
-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분기 1회 또는 수시 소집한다.
-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회의일 3일전에 일시, 장소, 회의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 공고하여야 한다.
제30조 (기능)
- ①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- 1. 총회 및 대의원대회, 중앙위원회 수임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
- 2. 총회 및 대의원회, 중앙위원회 준비일체에 관한 사항
- 3. 단체협약 및 쟁의에 관한 사항 실무 준비 사항
- 4. 조합예산, 결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심의
- 5. 예산의 항목간 전용에 관한 사항
- 6. 조합의 고문(변호사, 노무사 등 전문가), 지도위원 추천 및 해촉에 관한 사항
- 7. 조합원 포상에 관한 사항
- 8. 지부 운영의 지도 및 지부 또는 조합원 건의사항의 처리
- 9. 노동정세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
- 10. 노동조합 상근직원 운용에 관한 사항
- ②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제 5 절 선거관리위원회
제31조 (구성 및 운영)
- 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각급 임원이 아닌 조합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한다.
-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부선거관리위원회로 구성한다.
- 1.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추천한3인 이내에 대해 위원장이 위촉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1명으로 구성한다.
- 2.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한 3인 이내에 대해 위원장이 위촉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은 지부선거관리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1명으로 구성한다.
-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선거 관련 업무의 협의 및 관리를 한다.
- ④ 각 급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다음 선관위의 선출완료일까지 이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⑤ 각 급 선거관리위원의 유고시 1개월 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다.
제32조 (선거관리규정)
선거관리 업무의 구체적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.제 6 절 회계감사위원회
제33조 (구성 및 운영)
-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중앙회계감사위원회와 지부회계감사위원회로 구성한다
- ② 중앙회계 감사위원은 대표회계감사와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.
- 1. 중앙회계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호선한 3인 이내의 회계감사위원에 대해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대표회계감사는 회계감사위원의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.
- 2. 지부회계감사위원의 선출은 지부회계감사규정에 따른다.
- ③ 회계감사는 년 2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의원 또는 중앙위원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.
- ④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수임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과 감사 결과를 각 급 회의체에 보고한다.
- ⑤ 중앙회계감사위원회는 각 급 지부회계감사의 결원 시 지부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한다.
- ⑥ 중앙회계감사의 유고시 위원장은 새로운 감사를 호선하며, 호선된 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인준 될 때까지 감사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진다.
제34조 (회계감사규정)
회계감사 업무의 구체적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회계감사운영규정에 의한다.제 7 절 특별위원회
제35조 (구성)
- ① 위원장 직속으로 특별위원회(이하 “특위”)를 둘 수 있다.
- ② 위원장은 특위위원장을 임명하고, 특위위원장의 제청으로 특위위원을 구성한다.
제36조 (기능)
특위는 총회, 대의원회,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한 특별사안을 다루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.제37조 (활동보고)
위원회는 활동상황 및 결과를 조합원에게 보고해야한다.제38조 (운영)
기타 특위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에 따른다.제 5 장 임 원
제39조 (임원의 범위)
-
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① 위원장 1명
- ② 수석부위원장 1명, 정책부위원장 1명, 조직부위원장 1명
- ③ 사무처장 1명
- ④ 회계감사 3명 이내
제40조 (권한과 임무)
-
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 위원장
- 1.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2. 공문 및 제 증서의 서명인이 된다.
- 3.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.
- 4. 단체교섭위원, 노사협의위원, 고충처리위원을 임면한다.
- 5.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의 대표권을 갖는다. 단, 회의체에서 승인되지 않는 임·단협에 대한 위원장의 직권조인은 무효로 한다.
- 6.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집행위원중에서 부서장을 임면한다.
- 7. 조합 상근직원을 임면한다.
- 8.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.
- ② 수석부위원장 :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리한다.
- 1. 정책부위원장 : 조합의 정책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.
- 2. 조직부위원장 : 조합의 조직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.
- ③ 사무처장
- 1. 위원장,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- 2.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합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
- 3.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,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.
- 4. 각종 회의시 질의에 답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.
- 5. 회계감사를 받는다.
- 6. 사무처 산하 각 실장, 부(차)장, 상근직원의 임면을 제청한다.
- ④ 회계감사위원의 권한과 임무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.
제 6 장 기 구
제 1 절 사무처
제41조 (부서)
- ① 조합 사무처 산하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.
1. 총무실 2. 정책기획실 3. 교육선전실 4. 대외협력실 5. 안전보건실 6. 홍보복지실 7. 고용안정실 - ② 사무처 각 실에는 부(차)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
제42조 (부서의 임무)
사무처, 실, 부(차)장, 직원의 임무는 별도 처무 규정에 의한다.제43조 (보수)
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, 부(차)장, 직원 및 조합의 고문 및 전문위원에 대한 별도의 보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.제 2 절 지부
제44조 (신규지부설립)
- 1. 신규지부는 조합원이 40명 이상일 경우 설립한다. 다만, 신규지부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앙에서 지회로 운영하고 지회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.
- 2. 신규지부위원장 임기는 규약 제54조(임기)의 보선된 임원의 임기를 준용한다.
제45조 (지부운영규정)
지부운영규정은 지부 총회에서 제정 및 개정 한다. 단, 본 규약 및 관련규정,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무효로 한다.제46조 (기관)
지부에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.- ① 지부 조합원 총회
- ② 상임집행위원회
- ③ 지부 선거관리위원회
- ④ 지부 회계감사위원회
- ⑤ 기타 지부 규정에 의해 설립되는 회의체
제47조 (소집 및 공고)
- ① 지부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지부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지부 정기총회는 매년 4월에 지부위원장이 소집한다. 단,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지부 정기총회는 투표 총회로 대신한다.
- ③ 지부 총회 및 임시총회의 구성 및 소집 소집공고는 규약 제19조, 제20조를 준용한다.
제48조 (지부대의원)
- ①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지부 대의원 배정은 규약 제22조를 준용한다.
- ② 지부대의원은 지부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차기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 한다.
제49조 (기능)
- ① 지부 총회
- 1. 지부위원장 선출 및 해임
- 2. 지부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
- 3. 지부 활동보고 심의 및 활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4. 지부 임원 및 회계감사 선출
- 5. 지부집행위원회의 건의안 심의
- 6. 지부의 사업 및 운영방침 심의
- 7. 지부 결산승인 및 예산심의
- 8. 조합 건의안 심의
- 9. 기타 지부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의결정
- ② 지부 집행위원회
- 1. 지부 총회 결의사항의 집행 및 제 안건의 처리
- 2. 지부총회 심의안건 작성
- 3. 조합에 지부사업 집행보고 및 기타 사항
- ③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및 회계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부 운용규칙에 따른다.
제50조 (임원 및 부서)
- ① 임원 1. 지부위원장 1명 2. 지부부위원장 3명 이내 3. 지부 집행위원 00명 이내(각 지부 총회에서 결정)
- ② 지부 선거관리위원 : 3명이내
- ③ 지부회계감사위원 : 2명이내
- ④ 지부의 조직 및 임무는 사무처장과 협의 후 결정한다.
- ⑤ 지부는 필요에 따라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.
- ⑥ 지부임원은 지부 및 산하조직의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그 회의 구성원의 요청이 있을 때 발언하고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.
제51조 (지부임원의 임무)
-
지부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① 지부위원장
- 1.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 조합업무 일체를 통할한다.
- 2. 공문 및 제증서의 서명인이 된다.
- 3. 지부의 각종 회의체의 의장이 된다.
- 4. 노사협의회위원을 임면한다.
- 5. 대회에서 선출된 지부 집행위원 중에서 부서장을 임면한다.
- 6. 지부 업무를 본부에 보고한다.
- 7. 조합원의 고충에 관한사항을 처리한다.
- ② 지부부위원장 지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지부위원장 유고시는 지부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다. 위촉이 불가능할 시는 지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무 대리를 선정한다.
제 7 장 선 거 및 임기
제52조 (선거)
- ① 위원장, 수석부위원장,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여 총회에서 직접, 비밀, 무기명 투표와 재적인원 과반수 참가(투표),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하여 선출한다.
- ② 회계감사 및 중앙집행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득표에 의해 인준한다.
- ③ 위원장, 수석부위원장, 사무처장 및 지부위원장의 선거는 임기 종료년도 3월 셋째 주 목요일에 실시한다.
- ④ 임원 선출에 있어 동시 복수출마(중앙, 지부)를 금지한다.
- ⑤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규정에 의한다.
제53조 (임원의 보선)
- ① 선출직 위원장과 지부장 유고시 가능한 신속히 보선하되 3개월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. 단, 수석부위원장,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하고 승인한다.
- ②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.
- ③ 조합 임원(위원장, 수석 부위원장, 사무처장)의 동시 유고시 중앙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결정한다.
제54조 (임기)
-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② 위원장, 수석부위원장, 사무처장의 임기는 선거 년도의 4월1일부터 개시되고, 위원장, 수석부위원장, 사무처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의 임기는 대의원대회 인준으로 정식 개시된다. 단, 당선된 위원장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임시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.
제55조 (임원의 탄핵)
선출직 임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제56조 (자격)
조합 임원의 피선거권은 조합원으로서 건전한 양식을 갖춘 자로서 조합원 신분을 6개월 이상 지속한 자이어야 한다.제 8 장 단체교섭 및 쟁의
제57조 (단체교섭 권한)
모든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의 대표권과 교섭권 체결권은 위원장이 한다. 다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대표권과 교섭권을 위임 할 수 있다. 만일 위원장이 교섭권을 조합 외부에 위임할 경우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제58조 (단체교섭위원회 구성)
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, 수석부위원장, 사무처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3인 이상의 단체교섭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임면한다.제59조 (교섭체결)
- ①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은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.
- ② 교섭위원은 노사 간 교섭에 대한 책임을 진다.
제60조 (노동쟁의 조정신청 )
조합의 조정신청 결의는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한다.제61조 (쟁의행위 결의)
- ① 조합은 사용자와의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쟁의행위발생 결의를 하며 쟁의행위중 파업결정에 관한 부분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
- ② 쟁의행위의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, 비밀, 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제62조 (쟁의기금)
조합의 쟁의기금은 쟁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제63조 (쟁의대책위원회 구성)
쟁의가 발생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시에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제64조 (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)
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시 최고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- ①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
- ② 쟁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
제65조 (쟁의 찬반투표 공고, 투표자 명부 작성 열람)
- 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투표일 7일 전에 노동조합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. 공고문에는 투표 일시와 장소, 투·개표위원 명단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
- ② 투표자 명부는 투표 공고와 동시에 노동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원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
제66조 (투표 관리, 투표 결과 공개, 투표자 명부와 투표용지의 보존·열람)
- ① 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위해 비밀이 보장되는 기표소와투표함을 마련해야 하고 임원 선거에 준해 투·개표 관리를 해야 한다.
- ② 투표용지는 조합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대조한 후 투표장에서 교부하고 조합원은 지정된 투표 장소에서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해 투표한다.
- ③ 위원장은 투표 종료 후 지체 없이 재적 조합원수,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수, 찬성 조합원수, 재적 조합원 대비 찬성률 등 투표 결과를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.
- ④ 찬반투표 방법과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투표 결과 공고 후 3일 이내에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합은 투·개표관리위원회를 지체 없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·결정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장은 투표자 명부와 투표용지를 투표일로부터 3개월 간 보존하여야 한다.
제67조 (쟁의행위 불참에 대한 징계)
조합은 쟁의발생시 중앙의 결의에 의한 단체행동 불참 지부 또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운영규정을 통하여 시행한다.제 9 장 재정 및 회계
제68조 (재원)
조합의 재원은 조합비와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제69조 (수입과 지출 및 배분)
- ① 조합비는 조합원 임금(통상임금 : 기준임금 및 제수당 포함)의 100분의 1로 한다.
- ② 동서행복기금은 각 지부별 조합원의 (통상임금 1% - 기준임금 1%) 금액을 매월 적립한다.
- ③ 각 지부별 동서행복기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기준금 으로 하고 재정자립기금은 공제기준금의 5%를 매월 적립한다. 공제기준금 : 각 지부별 동서행복기금 및 상급단체 의무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.
- ④ 조합비는 매월 급여일에 납부하며 급여 중에서 일괄 공제할 수 있다.
- ⑤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조합비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70조 (회계년도)
- ①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4월1일부터 다음 년도 3월31일까지로 한다.
- ② 지부의 회계연도는 별도의 지부 규정으로 정하다
제71조 (예산)
위원장은 총회 또는 정기대의원회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제72조 (준예산)
총회 또는 정기대의원회에서 예산안이 의결 될 때까지는 준예산을 적용하여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.제73조 (전용)
예산의 목간 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제74조 (결산)
회계년도 종료 후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제 10 장 포상 및 징계
제75조 (포상)
조합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조합원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제76조 (징계)
-
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- ① 규약과 운영규칙의 위반
- ② 조합의 의결사항 위반 또는 불이행
- ③ 조합의 정당한 업무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
- ④ 조합비 횡령 및 유용
- ⑤ 조합비의 부적절한 집행사례에 대해 회계감사가 징계를 요구한 사항
- ⑥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
제77조 (징계의 종류 및 절차)
-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. 제명 2. 정권 3. 경고 4. 주의
- ② 조합은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발의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한다. 단, 정권이상의 조합원 징계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다.
- ③ 징계대상자에게는 징계심의 7일전까지 통보하여 소명기회가 주어져야하며, 소명의 방법은 중앙위원회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. 단 심의결과가 정권 이상일 경우 대의원 대회 의결 전 출석 또는 서면으로 소명 할 수 있다.
- ④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결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 이때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하며 재심절차는 재심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.
제78조 (운영)
포상 및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.제 11 장 고문 및 지도위원
제79조 (위촉)
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의 지도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.제80조 (자격)
조합원이 아닌 자도 지도위원 및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.제81조 (활동)
지도위원 및 고문은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충고와 조언을 할 수 있다.제 12 장 해 산
제82조 (해산사유)
-
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.
- 1. 회사의 폐업
- 2.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
- 3.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해산의결이 있는 경우
제83조 (청산)
- ①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10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.
- ②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청산 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개시한다.
부 칙(2010.12.18)
제1조 (시행)
본 규약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.제2조 (준용)
본 규약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노동관계법 또는 통상의 관례에 준한다.제3조 (우선순위)
본 규약은 조합의 제 규정에 우선하며 본 규약에 위배되는 제 규정은 그 부분을 무효로 한다.제4조 (경과조치)
- 1. 본 규약 통과일로부터 위원장 선출시 까지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설립추진위의 의장이 본 조합의 대표자가 된다.
- 2. 조합의 중앙위원회가 설립되기 전 까지 기존의 다른 노조를 탈퇴하고 본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의 조합원 승인은 위원장이 시행한다.
- 3. 조합 설립신고를 위한 회계감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- 4. 초대 위원장 및 임원의 임기는 선출시부터 2대 위원장 및 임원의 선출시(2014년 3월 말까지) 까지이다.
- 5. 초대 지부장 및 지부 임원의 임기는 선출시부터 2대 지부장 및 지부임원의 선출시(2014년 3월 말)까지이다.
- 6. 초대 임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규정은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설립추진위에서 제정하고 규약 통과시 효력이 발생한다.
- 7. 조합 설립신고서 제출시 본 규약이 상위 법률에 저촉되어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조치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총회 없이 저촉 부분의 제외 및 보완부분의 수정을 하고 설립 신고한다.
- 8. 초대임원의 선거는 규약 제8조의 조합가입대상 직원의 300인 이상 가입시 실시한다.
- 9. 제 13조 2항 1목 에도 불구하고 초대임원 선거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되지 아니한다.
- 10. 규약제정 당시 지부조직은 아래와 같이 편성한다. ① 당진화력지부 ② 울산화력지부 ③ 호남화력지부 ④ 일산열병합지부 ⑤ 동해화력지부 ⑥ 본사지부
부 칙(2011.7.18)
제1조 (시행)
본 규약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.제2조 (조정)
규약 제68조 2항의 조합재정자립기금은 1억원을 상한으로 하며, 그 이후는 중앙위원회에서 재조정한다.부 칙(2014.05.29)
제1조 (시행)
본 규약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.제2조 (조정)
규약 제68조 2항의 조합재정자립기금은 2억원을 상한으로 하며, 그 이후는 중앙위원회에서 재조정한다.부 칙(2015.5.28)
제1조 (시행)
본 규약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단, 신당진지부 설립에 관한 건은 2015년 제5년차 임시대의원 대회 결과에 따른다.(2015.3.12.)
제2조 (지부편성)
-
지부조직은 아래와 같이 편성한다.
- 1. 당진화력지부
- 2. 신당진지부
- 3. 울산화력지부
- 4. 호남화력지부
- 5. 일산열병합지부
- 6. 동해화력지부
- 7. 본사지부
부 칙(2021.5.27)
제1조 (시행)
본 규약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.제2조 (지부편성)
-
지부조직은 아래와 같이 편성한다.
- 1. 당진지부
- 2. 신당진지부
- 3. 울산지부
- 4. 호남지부
- 5. 일산합지부
- 6. 동해지부
- 7. 본사지부
- 8. 음성지부
단, 음성지부는 규약 제44조에 따라 신규지부로 설립되기 전까지는 음성지회로 운영한다.